회사에 출근하기 싫어 메르스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일 밤 11시쯤.
페이스북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인천의 한 백화점에서 직원 2명이 메르스에 감염됐는데, 영업 중단을 우려해 숨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건 15살 김 모 양.
김 양은 21살 김 모 씨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백화점 직원인 김 씨의 여자친구가 회사에 출근하기 싫어 김 씨에게 부탁해 거짓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인터뷰(☎) : 소완선 /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 (백화점)영업이 중지가 될 거고 직원인 김 씨도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 9일 충북 청주에서도 한 20대 여성이 남편을 통해, 회사에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문자를 보냈다가 보건당국이 총출동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도 출근하기 싫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허위 신고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배근조 / 모두의법률 대표 변호사
-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허위로 소문을 유포해서 경찰이나 보건소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한다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거짓 정보를 유포한 데 대해 경찰은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