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파출소까지 차를 끌고와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재은)은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6시10분께 전북 김제시 금구파출소 앞으로 자신의 화물트럭을 몰고 왔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100m가량 떨어진 한 모텔 앞 도로에서 파출소까지 직접 트럭을 운전해 왔다”면서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
경찰관들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풍겨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3차례나 측정을 거부하고 오히려 파출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했지 음주단속을 하라고 했느냐”면서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끝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억울하다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파출소에 대리운전을 요청하러 왔으며 일방적으로 음주 측정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트럭을 몰고 파출소까지 온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관들은 적법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며, 대리운전을 불러주는 것은 경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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