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전문직 외국인이 10년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외국인에 대한 취업장벽이 낮아지고 서비스 시장이 개방돼 외국인 전문직의 국내 진출이 쉬워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매일경제가 법무부 이민정보과를 통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E-5)를 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자는 2005년 58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926명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E-5는 외국인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소위 ‘고소득 전문직’에게만 발급되는 비자로, 그만큼 외국인 고소득 전문직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직 및 관리직은 2014년말 현재 9만7000여명에 달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대형 로펌에서 외국법 자문 업무를 맡고 있다고 신고한 외국인 변호사는 지난해 기준 46명”이라고 말했다. 미등록 상태로 기타 법조 업무를 맡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국 변호사들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외국법 자문 등을 맡아 무역 분쟁 조정이나 ISD(투자자-국가 소송) 관련 업무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FTA 등을 통해 서비스업을 개방한 것이 외국인 전문직 국내 진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들은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직 외국인의 한국 정착에 언어를 비롯한 장벽도 여전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필수과목인 한국어 때문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12년 이후 한국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모두 교포 출신이다.
외국인 전문직 출신지가 편중된 것도 한계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외국 변호사들 대부분이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 출신으로 기타 국가 출신은 프랑스 변호사 1명 뿐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휴먼FTA’를 천명하고 전문직을 포함한 외국 우수 인력의 국내 진출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영주 자격 점수제를 실시하고 있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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