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고 파출소에 간 50대 남성이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며 난동을 피웠다가 결국 벌금 5백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소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6시쯤 전북 김제의 한 파출소 앞.
화물차 기사였던 50대 남성 김 모 씨와 경찰관 사이에 음주 측정 시비가 붙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계속되는 난동에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겁니다.
알고 보니 김 씨는 파출소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한 여성과 실랑이가 붙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던 상황.
당시 경찰은 김 씨에게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라"며 싸움을 말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직접 트럭을 몰고 파출소까지 와 경찰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떼를 쓰며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전북 금구파출소 관계자
- "그 분이 상태가 술은 드신 상태더라고요. 대화할 때도 보니까 30분 전에도 술냄새가 나더라고요."
결국 3차례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김 씨.
법원은 "김 씨가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것은 명백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적법하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