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송된 MBN 프로그램 '뉴스파이터'에서는 보험금을 노려 캄보디아 아내를 살해한 의혹을 받은 남성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법원에서는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자인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캄보디아 부인은 안전띠를 하지 않았고 남편만 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제대로 안전띠를 하지 않았던 남편이 그날만 안전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부인은 남편이 졸지도 몰라 조수석에 앉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아내가 수면유도제를 먹었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사고가 나기 직전 400m 지점에서 하이빔을 킨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점을 보아 운전자가 졸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조수석만 완전히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들이박았으며 운전석은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가 아내 사망으로 조사 때마다 울었는데 압수한 휴대전화 의뢰 결과, 사고 며칠 후 만세장면을 촬영한 사진 복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사망 이후 만세를 불렀다는 것 그리고 월 9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점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황 증거, 간접 증거만으로는 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생각한다는 법정신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소·상고에서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진=MB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