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성매매를 강요한 모자(母子)가 구속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공동공갈, 폭행 등 혐의로 강모(51·여)씨와 강씨의 아들 김모(27)씨 등 성매매 알선업자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적발된 성매매 알선업자 정모(4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올해 4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가출한 미성년자 5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출한 16∼18세 미성년자에게 지인 소개로 접근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고용했습니다.
이후 술집 접대부로 일을 시키는 한편 별도로 SNS를 이용, '조건만남'을 하게 했습니다.
다른 성인 접대부의 신분증을 이들에게 주며 "단속에 걸리면 성인 행세를 하라"고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화대의
응급실에 입원한 미성년자에게도 퇴원 바로 다음날부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매매를 거부하면 숙소로 찾아가서 괴롭히고,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빈병을 휘두르며 폭행하는 등의 잔혹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복지 상담센터와 함께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