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위조한 서류로 법원을 속여 승소액을 챙긴 혐의로 전직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소속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종단에서 소송 업무를 주로 했던 김씨는 강원도의 사찰 부지 소유권
그는 허위 서류를 증거 삼아 총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부로부터 '총무원은 김씨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강제조정을 받아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