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이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판단이 달라진 것은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
이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심리해왔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변경이 필요한 사안을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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