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상고법원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상고법원을 설치하면 재판당사자가 얻는 이익은 최대 2124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상고법원안은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3심) 가운데 단순한 민·형사 사건을 별도 법원인 상고법원을 만들어 전문적으로 맡기자는 안이다.
17일 대법원이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고법원 설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대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약 125일 줄이고 오심 가능성은 71% 감소되는데 이 효과를 금전으로 따지면 최대 21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상고법원 설치에 따른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는 1조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을 주도한 허 교수는 “상고법원 도입 결과로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게되고 그로 인해 기대되는 경제효과를 감안하면 상고법원 도입안이 훨씬 우월한 선택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관 한명이 연간 담당하는 재판은 연간 3137건으로 과부하가 걸려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인 ‘키코’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무려 5년이나 걸리면서 재판과정에서 경영난으로 파산하는 기업도 나왔다. 국내 대표적인 악기 생산업체인 삼익악기·영창악기 간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도 4년이 걸려 이 기간 동안 중요한 경영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실상의 4심제”라거나 “국민의 대법관에게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법원 대신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현재의 사법시스템으로는 재판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허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안으로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기도 한다”면서 “대법관을 늘리면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 여는 ‘전원합의체’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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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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