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확대…'고용불안 해소되나?'
↑ 임금피크제 도입/사진=MBN |
정부가 청년 취업난과 장년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8~9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혁안은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포함했습니다.
우선 세대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영평가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도소매 6개 선도업종과 30대 대기업 사업장(551개소) 중심으로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청장년층 상생고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연간 1080만원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하면 7%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경우 △출연금의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검토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방안과 관련,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3대 고용별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상습적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도 엄단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임금체불은 부가금 부과나 공공기관 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핵심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고용'"이라며 "장년고용불안과 청년고용절벽의 우려가 현실이 되느냐,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통해 상생의 고용생태계를 만들어 가느냐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