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청년 취업난-장년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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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효과는?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 취업난-장년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할까
정부가 청년 취업난과 장년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8~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임금피크제 도입/사진=MBN |
우선 세대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영평가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도소매 6개 선도업종과 30대 대기업 사업장(551개소) 중심으로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장년층 상생고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연간 1080만원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하면 7%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경우 △출연금의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검토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방안과 관련,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3대 고용별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상습적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도 엄단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임금체불은 부가금 부과나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핵심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고용’”이라며 “장년고용불안과 청년고용절벽의 우려가 현실이 되느냐,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통해 상생의 고용생태계를 만들어 가느냐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