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는 아산 충무병원에 입원했던 119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637명을 격리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격리자 가운데 아산 충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환자 596명과 천안 단국대병원 의료진 41명이며, 증상에 따라 병원격리와 자택격리 및 능동감시 등의 형태로 나뉜다.
이번 조치는 119번 환자의 접촉자로 아산 충무병원 내에 격리 중이던 간호사(53·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 병원 7층에서 함께 ‘코호트 격리’됐던 간호사 5명이 의(疑)양성 판정을 받은데 따른 조치이다.
유병덕 도 대책본부 통제관은 “이번 조치는 포괄적 역학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취해진 격리”라며 “특히 ‘코호트 격리’ 중 발생한 사안이어서 추가적 확산의 우려는 매우 적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 대책본부는 7층에서 함께 격리됐던 간호사 17명에 대해 국립의료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5명이 의양성 판정을, 나머지 1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성판정을 받은
의양성 판정은 2차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1차 조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코호트 격리는 감염 환자가 발생한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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