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남용해 자기 집 전기료를 다른 아파트 주민에게 떠넘긴 입주자대표와 부녀회장이 처벌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등으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이모(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아파트 전 부녀회장 강모(57)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이모씨는 2007년 1월 당시 부녀회장이던 강씨와 짜고 자신들의 집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이들은 한전은 아파트 단지 전체 사용량만 파악하고, 가구별 실제 사용량은 입주자 대표회 회장인 이씨가 통보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씨는 관리소장과 검침직원에게 자신의 집과 강씨의 집의 사용량을 실제보다 줄여 알려줬다. 각 세대별 사용량을 제외한 부분은 공용 전기료로 합산되기에 이씨와 강씨가 줄인 부분은 900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민이 나눠 부담하게 됐다. 이들은 2010년까지 4년간 자신이 내야 할 1000만원의 전기료를 입주민들에게 떠 넘겼다.
이런 사실을 발견한 주민들은 이씨와 강씨를 전기료를 내지 않고 아파트 발전기금을 횡령했으며, 아파트 용역업체로 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1심은 “전기료를 감면받아 재산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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