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흥군수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인 김인규 장흥군수는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
김씨는 지난해 1월 말쯤 현직 단체장인 남편의 재선을 돕기 위해 자신이 권사로 있던 장흥군 모 교회에 정상적인 '십일조 헌금'을 내는 것처럼 1억원짜리 수표를 헌금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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