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 처리를 하루 늦게 하는 바람에 마땅히 받아야 할 과징금 71억원을 날려버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포스코ICT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계약을 따내는 담합 행위를 하다 적발돼 공정위에게서 과징금 71억4700만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ICT의 담합 행위가 적발된 시점은 2008년 11월 11일이었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처분 통보는 2013년 11월 12일이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처분 통보를
포스코ICT는 이 점을 문제 삼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은 포스코ICT의 주장이 일리 있다 판단하고 회사 측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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