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가 있다며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오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19일 오전 10시 50분께 “할머니가
경찰과 보건소직원이 출동한 결과 현장에는 오씨가 신고한 할머니는 없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어낸 얘기였다. 불안해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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