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를 성폭행하고 발뺌을 한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은 발기 부전이어서 성폭행을 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격투기 관련 학과 부교수인 신 모 씨.
지난 2013년 자신의 교양 수업을 수강한 19살 김 모 양에게 접근한 뒤,
종강 무렵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줄테니 연구실로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듬해 1월 연구실로 찾아온 김 양과 술을 함께 마신 뒤 만취하자 호텔로 데려간 신 씨.
반항하던 김 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신 씨는 항소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발기 부전 진단을 받아 성관계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범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2심 역시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신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발기 부전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 성관계가 불가능한 건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제자를 성폭행하고 발기 부전을 이유로 발뺌하려던 교수에게 법원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