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에 규탄 대상자의 이름을 새긴 허수아비를 세워두고 사형선고 뒤 짓밟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모욕죄를 적용했습니다.
L씨 등은 우회도로가 자신이 사는 마을의 농지로 지나가게 되자 노선변경에 주도
재판부는 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모욕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원고인의 명예 감정을 심각히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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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에 규탄 대상자의 이름을 새긴 허수아비를 세워두고 사형선고 뒤 짓밟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모욕죄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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