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과거사 사건 수임 제한 위반에 관련해 김준곤 변호사에 대해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준곤 변호사는 변호사법 상 수임제한과 수임알선 금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비밀 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다.
김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후 해당 사건들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맡은 사건 중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납북 귀환어부 소송’ 등 승소한 과거사 관련 사건들로 소송가액이 약 490여억원 상당으로
검찰은 김 변호사가 3차례 소환 조사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18일 김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와 백승헌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등에게도 다시 소환 조사를 통보할 예정이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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