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23일 오전 11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50명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과 위안부 피해자 유족 2명은 오는 7월 조속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촉구를 위해 미쓰비시중공업 등 미국에 진출한 일본 전범기업과 일왕,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비하한 산케이신문 등을 상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2000만달러(2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해 진행하는 김형진 변호사는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 등 총리의 의견 표명이 일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곡되거나 축소되는 현상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며 “국제소송을 제기해 일본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소송 준비는 두달 전에 이미 마쳤지만 지금까지 제소하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생존 할머니들이 몇 분 남아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답변 기한을 7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0만달러라는 손해배상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유희남, 이옥선, 강일출, 박옥선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 유족회 양한석(고 김순덕 할머니 아들), 왕상문(고 최선순 할머니 아들)씨 등 9명이 참석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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