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학점 등을 빌미로 성추행을 일삼는 불량 교수들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995년 만들어진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종전 여성발전법이 낙후된 여성 지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면, 양성평등법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남녀간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층 포괄적인 법리를 담았다.
우선 법적 성희롱 대상이 확대된게 눈에 띈다. 종전 여성발전법에서 규정한 성희롱 개념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해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적 언동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리된다.
하지만 양성평등법(제3조)상 성희롱은 성적 언동에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공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까지 포함됐다. 이익공여 의사표시란 성적 요구 등에 따르는 조건으로 학점 혹은 평점을 잘 주거나, 반대로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 점수를 주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적용 대상 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이들이 운영하는 시설, 공공단체, 각급 학교 등이기 때문에 최근 대학가에서 문제가 됐던 성추행 교수들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해 남녀가 균형 있게 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 양성평등정책책임관(실장급)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5급 상당)을 지정하도록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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