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편의점에 위탁 보관하는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34살 김 모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개월 동안 택배 수령자
이들은 훔친 물건 일부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았으며, 편의점에서 택배 수령자의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대전 둔산경찰서는 편의점에 위탁 보관하는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34살 김 모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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