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 안건에는 보건복지부가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진료·이동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개정안,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피해지원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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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는 이와 별도로 메르스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 지원 내용을 담고 추경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메르스 특별법’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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