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이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압박하기 위해 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전직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전체 사무직 인력 중 차장·부장급의 관리자가 증가하자 2011년 이들 중 11명을 대기발령했다. 이후 스스로 퇴직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영업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을 구제해달라고 신청했고, 중노위는 쌍용차에 “원직 복직과 전직 기간의 정상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회사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희망퇴직을 권유했고 이후로는 사무직 근로자를 영업직으로 전직시킨 사례가 없는 등의 사정을 볼 때 엄격한 해고 요건을 피하면서 희망퇴직을 압박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사실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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