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日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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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 항소심 내용은?
근로정신대 할머니, 日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항소심 승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4일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3명에게 1억2천만원씩, 다른 당사자 1명에게는 1억원,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1억208만원 등 5억6천208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 근로정신대 할머니 / 사진= MBN |
1심에서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유족 1명에게 8천만원 등 모두 6억8천만원을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양 할머니 등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지만 14년여 만인 2013년 11월 국내 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
원고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
근로정신대 할머니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근로정신대 할머니,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화가 나네” “근로정신대 할머니,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