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아파트 건축·분양사는 물론 택지개발사업자도 공동으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구미시 A아파트 주민들이 8차선으로 확장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조정위는 소음도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했다며 택지개발사업자는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채 부지를 공급한 점에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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