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징수해온 것은 적절한 조치이므로 그간 학생들에게 받았던 회비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징수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입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모두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