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갖고 들어오는 담배에 부과되던 국세와 지방세 고지서가 통합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상반기 ‘국민 및 공무원 수시제안’ 등 정책 공모를 거쳐 채택한 과제 25건을 심사해 우수상 등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 수상작으
로는 ‘휴대 반입 담배 세금고지 개선’ 이 뽑혔다. 정부는 해당 선정작 제안 내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국외에서 담배 2보루 이상을 휴대해 반입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 고지서가 각각 발부됐지만, 앞으로는 통합 고지해 납세자 불편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