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교복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조항 합헌 결정
↑ 아청법/사진=영화 은교 포스터 |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연기한 음란물 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2조 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됐습니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음란물이나 만화로 표현된 음란물까지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의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같게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또 2013년 3월 유모 씨는 아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아청법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옛 아청법 8조 2항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