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호’ 남성모델로 알려진 도신우(70)씨가 자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도씨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로 함께 출장 갔던 여직원 A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현지 방식으로 인사를 하자’며 억지로 입을 맞추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960년대 후반 한국 최초의 남성 모델로 데뷔한 도씨는 1969년 설립된 남성 프로 모델 단체의 창립회원으로 활동했고, 1982년부터 4년간 한국모델협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도씨는 모델센터인터내셔널 회장으로, 모델을 육성하고 패션쇼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성추행 벌금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추행 벌금형, 우리나라 1호 남성모델이네” “성추행 벌금형, 반성하고 있군” “성추행 벌금형, 300만원 받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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