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을 인수하며 시장 적정가보다 높게 가격을 지불해 회사에 5천5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
석유공사는 당시 하베스트 인수에 1조3천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미치는 330억원에 팔아 1조3천억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당시 하베스트 인수는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