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도와주는 이른바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이 일했던 재판부 사건들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변호사들은 다음 달 경력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근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다음 달 경력법관으로 임용될 로스쿨 출신 박 모 변호사.
지난 2013년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에서 재판연구원을 한 뒤 대구의 한 로펌에 입사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박 씨가 수임한 사건들입니다.
법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관여하던 재판부의 사건 2건을 직접 변호한 겁니다.
1심에서 패소했던 사건이 박 씨를 변호사로 고용한 뒤 2심에서 일부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2심으로 넘어왔을 당시 박 씨는 해당 재판부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또 다른 경력법관 내정자 김 모 변호사 역시 본인이 속했던 재판부 사건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해당 로펌 관계자
- "민사 사건인데 소위 말해 전관보다는 정립이 안 되고 하니까…."
변호사법 31조 1항에는 판·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도 자신이 관여했던 재판부 사건을 맡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한규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공무원으로 재직 중 다루게 된 사건을 변호사로 수행하게 되면 재판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훼손되게 됩니다. 형사 처벌도 가능한…."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특히 위법성 소지가 있는 재판 연구원 출신 변호사들이 경력법관에 내정되면서 경력법관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