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변호사 구속,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련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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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곤 변호사 구속 소식 화제
김준곤 변호사 구속,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련 법 적용
↑ 김준곤 변호사 구속/사진=MBN |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자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나서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탈퇴했다.
김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사건 관련자의 비협조로 답보 상태에 있던 수사가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8명의 변호사를 수사 선상에 올려놨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는 거듭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일부 사건 관련자를 대면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