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조조할인, 오전 6시30분 이전까지 해당된다?
버스 조조할인, 유심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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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조조할인, 오전 6시30분 이전까지 해당된다?
버스 조조할인 소식이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
27일부터 서울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됐다.
2012년 2월 인상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대중교통 요금은 지하철의 경우 200원(1050원→1250원) 인상된다.
시내버스 요금은 ▶간·지선버스 150원(1050원→1200원) ▶마을버스 150원(750원→900원) ▶광역버스 450원(1850원→2300원) ▶심야버스 300원(1850원→2150원) ▶순환버스 250원(850원→1100원) 등으로 인상된다.
다만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현행 각각 720원, 450원으로 동결됐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조조할인제’를 도입했다.
오전 6시30분 이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요
이 밖에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노인의 경우 내국인처럼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토록 했다.
누리꾼들은 “버스 조조할인 좋은건가” “버스 조조할인 돈올리고 뭔 수작” “버스 조조할인 조삼모사” “버스 조조할인 짜증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