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때문에 발생한 해충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진해시 주민 천400여명이 부산신항개발사업 공사장 고인 물에서 발생한 깔따구와 물가파리 등 유해곤충 때문에 입은 피해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17억6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배상결정액은 환경분쟁조정위 판결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액이고 해충에 의한 피해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