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인 ‘야바’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은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태국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해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야바 800정을 밀반입해 국내 태국인들에게 유통·판매한 혐의로 태국인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를 투약한 태국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성분 등을 혼합해 제조한 알약으로 태국에서 주로 만들어 지고 거래되고 있다.
검찰은 태국인 A(38)씨는 지난 4월 두차례에 걸쳐 야바 800정, 시가 6000만원 상당을 태국 현지 공급책에게 연락해 국내로 배송시키고, B(26)씨 등 3명과 함께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해 배송받았다. 이들은 이후 중간판매상을 통해 유통시키거나 직접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야바를 판매했다.
A씨는 환치기 업자를 통해 현지 공급책에게 야바 1정당 4000원을
관세청에 따르면 ‘야바’ 밀수적발 건수는 지난해 총 8건 2745정, 올해는 6월까지 총 5건에 1849정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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