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텔, 이발소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장이 폐쇄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제40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강화 방안을 29일 밝혔다.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숙박·이용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종전까지 영업장 폐쇄 조치 기준은 ‘3회 적발’이었다. 적발된 업소 이·미용사 면허도 취소된다.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규정 위반 업소는 3년간 2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장 폐쇄 또는 면허
또 정부는 3~5월 대만과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자에 대해 여권발급제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성매매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집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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