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은 그동안 사기죄로 인정돼 처벌수위가 낮았는데요.
대구지검이 최근 검거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을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로 규정해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엄단에 나섰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40살 문 모 씨는 2012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인 뒤.
300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받아 13억 4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문 씨는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만 무려 95명에 달합니다.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기죄가 아닌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로 처벌했습니다.
이들이 조직이탈 방지와 자체 응징으로 결속을 다지는 등 사실상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순철 /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
-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 지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처벌함으로써 보이스 피싱 사범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대구지검은 문 씨 등 관리·책임자급 3명, 전화상담원 25명 등 모두 28명을 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달아난 주범급 6명을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