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추천’ 비판을 받아왔던 대법관 추천 절차가 개선된다. 대법원은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처럼 절차를 손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아무리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대법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부터 이 같은 개선안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민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도 착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9일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모두 10명의 각계 각층 인사들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민일영 대법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위촉됐고 시민사회와 언론계에서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대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각각 비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왔다. 법원에서는 신숙희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위원으로 임명됐다.
추천위는 1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를 천거받고 이 중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를 제외한 심사
판사·검사·변호사, 법학 교수 등 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의 법조인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통상 3배수를 대법원장에게 올리고,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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