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간부들과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정원 여직원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절제된 사생활을 유지해야 할 국정원 직원이 결혼까지 한 상태에서 직장 상사들뿐 아니라 신분이 불확실한 수명의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나이트클럽 전무에게 국정원 출입통제 전자시스템이 부착된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건네줬고 남편 친구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도 하는 등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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