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킬 수 없는 규칙을 만들어 시장 상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온 경비원 일당이 덜미를 붙잡혔다.
혜화경찰서는 시장 경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상인들에게 5500만원 상당을 갈취해온 종로구의 한 대형시장 경비대장 김모씨(63)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절대 넘어서면 안 되는 ‘노란 선’을 그어두고 상인들이 물건을 진열할 때 선을 두 번 이상 침범하면 3일간 영업정지를 시켰다. 상인들이 겨울철 몸을 녹이기 위해 쓰는 개인 난방기기의 사용 역시 금지하고, 이를 두 번 위반했을 시 마찬가지로 3일간 영업정지라는 벌칙을 줬다.
일당은 매일 저녁 7시 순찰을 돌며 위 규칙들의 위반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평일 3000원, 토요일 5000원의 보호관리비를 거뒀다. 또한 추석과 설 등 명절 때 1만원의 떡값을 받는 등 2013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300여 명에게 총 758회에 걸쳐 약 5500만원의 금품을 빼앗았다.
상인들은
경찰은 이와 같은 경비들의 횡포가 주변 시장에도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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