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성필)는 30일 대공 기밀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A 경위(45) 근무지인 인천 중부경찰서 보안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근무일지와 보안문서를 확보했다.
대공업무 민간인 협조자 B씨는 지난달 A 경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경위는 해양경찰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B씨에게 대공 합동심문자료, 북한에서 떠내려온 변사체 사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표시된 단체사진 등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건넨 혐의다.
당시 B씨는 국가
지난해 11월 해경에서 육경으로 전입한 A 경위는 보안업무를 계속 담당하다 현재 경무과로 대기발령된 상태다.
A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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