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14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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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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