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 국고 5500억원 손실 이래도 되는거야?
↑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 / 사진=MBN |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기업 인수로 5천억 원 넘는 손실을 낸 혐의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 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NARL'을 인수하며 시장 적정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검증없이 인수를 밀어붙여 결과적으로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자문사와 민간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하베스트 인수를 밀어붙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