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2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1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주방용 흉기로 오모(45)씨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경
피를 많이 흘려 병원 치료를 받은 오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인 김씨는 이날 동료인 오씨와 술을 마신 뒤 함께 귀가했다가 오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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