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세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시·군 도세 담당 공무원에게 승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군.구가 소속 공무원에게 승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으나 시·도가 도세 담당 시·군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31개 시·군에서 승소한 122건 중 41건에 대한 포상금 1938만 원을 해당 시·군 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81건 승소 담당자들은 소속 시·군으로부터 유사한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조례에 따라 배제됐다.
경기도는 대형 로펌 등을 상대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시·군 도세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도 세입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본안 승소 50만 원, 소취하시 25만 원, 소액사건 10만 원 등이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포상금 지급으로 일선 도세 소송 담당자의 사기를 높여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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