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오후 3시쯤 최모(53)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는 서울 여의도우체국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여의나루역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1차로에서 달리던 최씨는 2차로에서 달리던 이모(40)씨가 몰던 1t 트럭을 두 차로간 차선에 걸쳐 운행하며 추월했다. 이른바 차선을 ‘물고’ 추월한 것.
격분한 이씨는 최씨의 버스를 쫓아 500여m를 넘게 위협적으로 운전해 한때 두 차량의 거리가 50cm 정도로 충돌 직전까지 갔다.
결국 신호에 걸려 멈춘 두 차량이 멈췄다. 보복운전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이씨는 트럭을 도로 한가운데 세워둔 채 버스 차체를 발로 한 차례 찬 뒤, 최씨가 앉아 있는 버스 운전석 옆으로 달려가 말싸움을 벌였다. 그러던 중 이씨가 분을 참지 못하고 최씨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최씨가 격분해 버스에서 내려 트럭으로 돌아가는 이씨를 쫓았다. 트럭에 탑승한 이씨는 운전석 문을 잡고 항의하는 최씨를 그대로 매달고 가속페달를 밟았다.
최씨는 차량에 매달린 채 30m가량을 끌려가 우측 어깨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를 분석,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이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해 그를 추적했고, 지난달 말 그를 검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씨에게 폭력을 휘두르
경찰 관계자는 “달리는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처럼 쓰일 수 있다”며 “난폭·보복운전자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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