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는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약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여름, 50살 박 모 씨는 당시 15살이던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박 씨의 범행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지만, 지적장애 2급인 딸은 이 사실을 쉽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범죄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박 씨.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박 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우월적인 지위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 씨의 딸은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약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딸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중형과 함께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