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덜 깬 상태에서 골프를 치다 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면 골프장보다 본인 책임이 크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술이 덜 깬 상태로 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A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1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캐디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 한 A씨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고 골프장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
지난 2012년 7월 골프여행을 떠난 A 씨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골프를 치려다 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후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