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이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 생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령군과 이 회장이 설립한 관정장학재단은 지난 2012년 생가터가 복원된 이후 기부채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2일 의령군이 재단법인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관정 생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증여’를 규정한 민법 제554조를 근거로 재단이 약속대로 관정 생가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의령군은 2011년 8월 교육재단과 ‘관정 이종환 생가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완공된 관정 생가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당시 업무협약서에는 양측이‘관정 생가 조성사업이 끝나면 소유권을 무상으로 의령군에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내용에 서명했다. 군은 농림지역이던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까지 바꿔 생가 조성을 도왔으나 재단은 2012년 말 관정 생가가 완공됐지만 이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재단측은 관정 생가가 교육재단 소유가 아니라 이종환 명예회장 장남 소유 재산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협약 당시 장남이 재단의 이사로 참여했고, 이후 재단 이사장까지 지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민법에서 증여의 대상을 자기 소유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라도 얼마든지 증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대상물이 다른 사람 소유라도 이를 취득해 증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생가복원은 의령군이 지난 2011년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생가 등 재벌총수의 생가를 활용해 지역의 관광문화벨트를 만들겠다는 군정시책을 추진하면서 관정재단과 의견교환이 이뤄져 성사됐다. 재단측은 이 회장의 생가를 복원해 교육관광시설로 활용하겠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